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토지매입시 내년이 아닌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돼 정부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난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지역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까지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시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불리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기존 거주용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로만 허용된다.

또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2004년 1월1일이 아닌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하도록 했다.

후보지 선정단계서부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관련 정부정책 조정, 국민여론 수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행정기관 이전 계획 확정 등 주요 정책사항을 수립, 집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 채권 발행, 수익금,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정부기관 부지 매입, 청사 건축, 기반시설 설치, 차입금 원리금 상환, 시행자에 대한 융자.출자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청회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각종 계획 마련, 이전 대상 결정 등은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의 명칭과 행정구역 등은 별도 법률인 '신행정수도 지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고 지난 1977년 제정된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