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책기조는 '선(先)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故) 심규섭(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 강운태(민) 김만제(한) 김학원(자)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입법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장총량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낙후지역만이라도 법 적용 대상지역인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도내 낙후지역은 지역개발 및 삶의 질 수준에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라며 이들 지역을 규제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와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법'안의 제3조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 낙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국회 상임위에 건의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3일 경기도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소유자가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심의에 착수한 재경위는 이날 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농어촌지역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라며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수도권, 광역시 소재 읍·면지역과 읍·면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만이 이같은 '혜택'을 입게됐다.
결국 같은 읍·면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문산읍, 교하면을 비롯 김포시 월곶면, 양주군 은현면, 연천군 연천읍과 군남면 등 도내 접경지역의 39개 읍·면 지역을 비롯 도내 전 지역의 읍·면과 인천시 소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접경지역내 17개 읍·면 지역 등 전 읍·면 지역이 이같은 혜택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로부터 법안이 제출되자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접경지역이나 낙후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 및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공가 및 폐가가 상당수 있다”라며 접경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낙후지역도 법 적용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의 농어촌지역은 물론 광역시지역의 농어촌지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법률의 '형평성'과 '동일 원칙'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을 비롯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규제 해소' 국회서 딴죽?
입력 2003-07-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7-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