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및 도로,학교용지등 도시계획시설에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채권등을 발행해 매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그린벨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시설계획 용지 소유자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등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실시,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해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미집행 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세제감면 및 제한적인 건축행위가 허용될 계획이다.

   또 올해 도시계획재정비 대상도시인 수원, 평택, 송탄, 팽성, 안중,양동등 8개도시에 대해 기정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성 내리지구, 화성 진안지구, 파주 금촌지구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도로, 공원등 1백17개소 28만9천7백91㎡의 미집행시설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관현 도관계자는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지만 시.군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축규제 완화및 세제감면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지역은해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전체 면적의 23%인 2천3백3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1만2백52건 1백76㎢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 되고 있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