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찰사무 등이 2005년부터 그 재원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카지노세, 원자력개발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 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부터는 국민들이 예산배분과 집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입이 검토된다.

국정과제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 진행될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정부기능을 분석해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재원과 함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경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부처에서 맡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중 상당분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중 일반교부세의 배분방식을 단순화해 지자체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배분기준이 없어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하던 특별교부세,증액교부금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현행 지방양여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영세한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해 재량의 여지가 많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지방채 발행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시작될 국세-지방세간 세목조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세원이 고르고 가격기능원리에 적합한 세목을 골라 지방세화(지방소비세 도입 검토)하고 지방세중 특정지역에 편중돼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교통세, 농특세 등의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법인세 체계개편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개발을 위해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지자체의 재원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나가는 한편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체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중앙부처에도 예산당국이 예산총액을 통보하면 사업항목과 배분을 해당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톱-다운(사전배분)방식' 예산을 2004년부터 도입하고 특히, 정부재정의 정당한 사용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 를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위험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이들 연금체계를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일정을 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경제개발비(25.2%) 지출비중이 사회개발비(13.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개발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관련 지출 확대로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