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용 미니버스등의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운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통학용 차량의 대부분이 안전시설 설치 등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위한 11인승이상 통학용 승합차의 경우 황색 도색과 황·적색 점멸등 설치, 보험가입, 승강구 개조, 안전띠 설치등 구조변경을 통해 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간신히 외부 황색도색만 한채 운행하고 있어 통학버스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따라 신고대상 차량은 경기도만도 모두 9천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된 차량은 불과 2백52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말고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당국의 특별보호제도가 겉돌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
을 갖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일부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등 특별보호 혜택을 이용, 차선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난폭운전마저 일삼고 있다니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왕 새싹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제도라면 의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이 들고 실효를 거두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여기서 요망되는 게 어른들의 각성이다.
바로 내 아이, 우리 아이의 신변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을 엄수하는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전제돼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가 당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구호로만 어린이보호를 외칠게 아니라 안전시설 하나라도 완벽하게 갖추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어른들의 정성이 아쉽기만 하다.
안전불감증 어린이 통학차량
입력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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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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