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의원과 동물병원, 보건의료 연구기관, 각종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이나 오염된 주사기,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허술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만연이 우려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들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 포함시켜 불법.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금주중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 적출물 등을 허가없이 관리하면 벌금이 종전의 3백만원에서 10배로 늘어나고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우리는 먼저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법의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름 아닌 처리기준이 강화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계획이 지금부터 1년 6개월뒤인 내년 하반기쯤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관련 법안을 바꾸고서도 그 시행시기를 이처럼 장기간 늦추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상업체가 무려 3만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는 일반 병의원뿐 아니라 보건소,동물병원,제약회사와 신약연구소 등도 모두 그 대상에 포함돼있다.

 물론 강화된 법 개정으로 이들 대상업체가 겪어야 할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행에 앞서 사전대비를 위해서도 어느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기간을 거친후 시행을 한다는 것은 관련업체들의 편의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괜한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우리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경부는 재고해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