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간의 실무협상이 타결됐지만 각 지역 수협과 어민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사흘동안 산고 끝에 나온 협상결과에 대해 일본측은 상당히 만족스런 표정이지만 우리 어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어장이었던 일본 근해에서 조업을 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다른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것마저 극도로 제한적인 어업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협상결과를 보면 그동안 연간 20여만t에 달하던 어획량이 14만9천8백t으로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우리어선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입어하려면 최소한 36시간전에 일본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보고과정이 어업인_시·도_해양수산부_주일한국대사관_일본 수산청등 5단계를 거쳐야 되는등 영세한 어업에 종사했던 우리 어민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까다로운 조항을 담고 있다.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 조업손실의 규모도 올해만 3백30억원 내년에는 무려 1천3백9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어민들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되어 13개 수산업종어민들로 구성된 「전국어민총연합」은 이미 어민 생존권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밖에 할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산업의 존폐로 까지 야기될 중요한 협상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루어져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심지어 우리 어민의 피해를 정부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얼마후면 중국과 어업실무협상이 열린다.중국은 이번 한일어업협상을 본보기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나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교훈삼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피해를 세세히 살펴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또한 우리어민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위반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