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가 실시된다.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한 생활현장의 소비자들은 비용부담과 함께 당장 큰불편을 감내해야 할 형편이고 관련업계는 당국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소비자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있다.
환경부는 당초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의가 늦어져 내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면시행,소비자들은 전국10만7천여개의 10평이상 상점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장바구니를 들고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점포에 따라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가져간뒤 이를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봉투값을 환불받을 수 있고 10평 미만의 구멍가게나 시장 좌판등은 소비자가 종전처럼 비닐봉투등을 무료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고객계몽을 위한 유예기간없이 1회용품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것이라고 걱정이다.
지방유통업체들은 영세한 자금력으로 아예 별다른 대책없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미 지난95년부터 시행되어왔지만 마치 처음 생긴 듯한 느낌을 주는것은 이 법이 그동안 시민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종전의 「자제 권고」수준에서 「사용금지」로 강도를 대폭 높인 의지의 조치로 해석된다.
분명 소비자들은 당분간 짜증스러울 것이다.
쇼핑백을 사지않으려면 장바구니를 소지해야하고 금전적인 추가부담도 들것이며 일회용품 제조업체들은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는등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닐봉지와 쇼핑백의 폐해는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해도 수백년 동안 썩지않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사용할때보다 버릴때를 먼저 생각하는 실천의지를 이번 기회에 생활화해보자.
일회용품 규제는 당연
입력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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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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