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주년 및 3·1절 기념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8천8백여명의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엔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 미전향 장기수 및 시국 공안사범 등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국민화합은 물론 남북화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특히 IMF생계형 범죄에 대해 미납한 벌금까지 모두 없애주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다.
경제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또 그 때문에 벌금도 못내 노역장까지 가야했던 숱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다시 경제회생의 전선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가석방하는 것도 우리의 인도주의를 한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물론 남북대치 상황에서 위험인물들을 풀어주면 안정을 해친다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체계가 과거의 이념적 혼란을 벗어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고령에다 재범의 우려도 별로 없는 이들을 무작정 가둬두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둔 이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것부터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더구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는 늘 이들 미전향 장기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국제적 인권기준을 맞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이밖에 시국사범들에 대한 대대적 수배해제나 노동쟁의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역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일정기간 대가를 치르고 반성의 빛을 보이면 은사를 베풀어 새삶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뜻을 한층 보람있게 살리기 위해서도 모쪼록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면 지나친 우려일지는 모르나 이번 사면이 행여 국민의 법의식을 흐려놓는 계기로 작용되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해야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사면과 국민화합
입력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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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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