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의 근절책이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는 브로커를 고용한 싹쓸이 변호사와 사건을 알선하는 판·검사, 재판·수사기관의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비리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능력과 경험 그리고 전공에 따른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국민과 변협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법조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형사사건 등의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법조비리의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법 이론을 내세운 법조계의 이해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판·검사가 재직 중에 배당 받았던 사건 등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조비리 근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인 변협도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이 반대하는 내용은 복수단체의 허용에 따른 대한변협의 임의단체화와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환수이다.
변협은 변호사의 징계권을 법무부가 갖게되는 경우 과거 독재정권과 같이 이를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탄압용으로 악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자율과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보다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하여 금지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법무부나 변협이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은 악용의 소지나 자기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제3의 합의제 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변협이 공익성을 내세워 임의단체화에 반발하고 있으나 인권옹호나 권력감시장치로서 어떻게 변협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변호사법 개정과 보완 필요성
입력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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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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