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찰조직 이원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지방경찰제 도입이 빠르면 내년중에 전면 실시될 전망이어서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자치경찰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네덜란드등지에서 시행하고있는 순수 자치제가 아닌,일본 호주의 절충형제도가 도입될 공산이 크다.
정보와 보안,대규모 경비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대민서비스부문인 방범과 교통 일반수사는 지방경찰이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정부나 경찰일각에서도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와 위계질서붕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불균형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펴고있기도하다.
또 각종 일선정보가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을것을 우려해 지방경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지방의 자율권을 상당부분 제약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치안활동 목표하에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 서비스치안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란과 안보위주의 시국치안에 매달려 왔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온것도 사실이다.
관료화된 경찰조직은 봉사경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강도는 훨씬 높고 국내치안상태도 안전한 편인데도 체감치안이 낮은 실정이다.
이제 경찰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구각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에 바탕을 두어야 할 때다.
지방경찰제 시행에 앞서 경찰행정에도 민주성과 봉사성,능률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기위한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아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아래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각각 관리토록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치안분야투자(연간 3조원추정)지원,지방경찰의 권한 및 책임,인적교류
와 승진심사등의 선결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다.
부각되는 지방경찰제 도입
입력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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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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