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사립학교교사들이 대부분 「솜방망이」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불법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1백24명의 사립학교 교사중 파면조치된 교사는 단 1명도 없으며 전체의 75%인 93명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불법과외 교습에 가담하거나 학급담임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보습학원에 소개시켜주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교사들을 이처럼 가벼운 처분을 내린데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한다.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당국의 징계요청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이 하도록 돼 있어 그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관련교사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불법과외를 근절하겠다던 교육당국의 발표와는 동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에대해 교육당국은 『징계요구에 미온적으로 처분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받도록하고 학교운영비 지급을 줄이며 직무감찰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공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에 넘기고 과외교사로 직접 나선 행위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그런 자세가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사수해야 할 교사들이 검은 돈에 휘둘린것을 어떻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겠는가.
경제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기에 여념이 없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도 그렇다.
물론 불법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와 학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관계자등도 책임은 크다.
하지만 법적 도덕적으로 가장 책임이 큰 측은 그들이 아닌가.
만약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적당히 처리된다면 불법과외는 그야말로 불치병이 되고 만다.
그로인해 학생사이에 위화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 당국은 이런 점을 헤아려 불법과외문제 처리에 접근해야 한다.
고액과외교사 「솜방망이」 징계
입력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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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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