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산업 현장에서 판치는 불법복제 판매 등에 마침내 철퇴가 내려진다.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단속 강도도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지금까진 주로 공급자에 치우쳤던 단속범위를 기업·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넓히고, 상표도용 영업비밀침해 등 기업활동 방해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신적 창작물의 절도행위를 방치하면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관련 벤처기업들이 고사지경에 있고 대학가 등의 교재 무단복사 및 판매로 중견 출판사가 도산하는 등 차세대 산업인 지식·정보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 것이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독창적 개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창의력을 발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서적·음반 등을 개발해도 금방 무단 복제돼 투자비도 못건지는 실정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만 해도 불법복제율이 무려 70%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2~3배나 높다.

 더욱 한심한 건 이를 솔선해 막아야할 정부·공공기관이 되레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복제 소프트웨어로 만든 정부 홈페이지가 4백70개나 드러났다.

재경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정품 사용률은 겨우 9.15%에 그치고 있다. 이러니 그밖의 개인이나 기업 등은 더 이상 따져볼 가치도 없을 것이다.

모처럼 보인 정부의 강한 단속의지마저 너무 때늦은 감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을 통한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란 국가 목표 달성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만은 기필코 파렴치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절시켜야겠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전국민이 복제품을 거부하고 정품 사용만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