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액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인 도시 서민층의 소액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구제 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영역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법률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이 서비스 대상을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월 소득 130만원 이하 서민층으로 하면서, 월 소득이 이를 조금 웃도는 도시서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0만원의 실비만 받고 변호사업무를 수행한다는 「도우미변호사」사무실에 전화와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법률구조제도가 얼마나 구태의연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전세금, 소액대출, 소액 채권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을 위해 사오백만원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서민들에겐 답답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이외에도 변협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법률상담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담일 뿐이지 소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임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

각종 단체나 협회의 상담과 안내제도가 있지만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구제제도로 자리잡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한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은 빈곤이나 무지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판상 혹은 재판이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봉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구조법에 따른 정부주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헌법에 합당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구조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도시서민은 물론이고, 영세기업, 외국인, 직장여성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다양한 법률욕구에 맞도록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당장 예산상의 이유로 인력확충이 어렵다면 사법연수원생이나 법과대학원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