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을 1회 이상하거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 더 할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벌점기록이 남지않는 운전자는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험료 차등제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정부의 보험료 차등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기회에 더욱 확대된 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차량 1천만대 시대에 들어섰다. 바야흐로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전국민의 과제이다.
차량사고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을 뿐아니라 비율도 암사망 다음으로 높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해 가족 모두를 풍비박산시키고 고아로 만드는 등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로서는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물론 음주나 뺑소니·무면허 운전등 중대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는 이중의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등 선진국도 50~100%이상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무겁고 강경하다.
우리가 더욱 높은 차등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미국보다 두배 이상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더욱 무겁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보행자와 남을 우선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 시민들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 차등제 당연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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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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