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관행 역시 좋지 않은 것일수록 몸에 밴 악습처럼 더 떨치기 어려운 것일까.

성남시가 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임원의 체재비 마련을 위해 각 과별로 후원업체를 선정,후원금을 모으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시는 특히 최근 두차례에 걸쳐 「후원업체 자매결연 현황 보고대회」를 열어 할당실적 등을 점검하고 『자매결연을 꺼리는 업체들은 접촉이 잦은 대민부서들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얻어내라』며 관계자들에게 지시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성남시의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관의 구시대 폐습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물론 이에대해 시당국은 기업체들에게 자매결연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보아 후원금을 「권유」하여 돈을 거두려 했던것만은 사실로 보여진다.

여기서 그 후원금이 성금이 아니고,그 「권유」가 권유가 아님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강요된 뇌물이거나 뇌물성 로비자금에 가까운 이른바 「준조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민원인을 상대로 사적으로 금품을 챙기는 것만이 범법행위가 아니다.

후원금 등 각종 성금의 명목을 붙여 기관이 금품을 받는 경우도 범법행위의 범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4조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다.

관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성금이라고 주장할는지 모르나 민원 관련업자가 비공개적으로 내는 성금의 성격은 불문가지의 일이 아니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킴스클럽 등 52개 업체와 음식점이 후원업체로 선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각각 수십만원씩을 갹출,1천여만원을 모금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지난날의 관행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업체가 후원금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지금은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기업체뿐 아니라 업소들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판에 이같은 모금행위는 설사 법을 어기지 않았다해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할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성남시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