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매년 수만 세대의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또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우리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많은 비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민과 관리운영주체와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등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생겨난 현장을 지켜봤다.

 이런 와중에 신규아파트 등기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부 법무사들의 얄팍한 행위가 고발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또다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보도에 의하면 시흥시 시화지구 공동주택단지의 토지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일부 법무사들이 최초분양가격으로 등록세를 산정해 돈을 받은뒤 하락한 과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후 차액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일부는 되돌려 주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일부 법무사들의 부주의로 세액 산출을 잘못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 법무사는 한결같이 단순한 사무착오로 인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으며 아파트단지내에 안내문을 붙이고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동안 아파트 등기대행 업무 수주 사업은 법무사 업계에서는 엄청난 큰 이권사업으로 암암리에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법무사가 수천세대의 등기대행 업무를 수주 할 경우 수년동안 살림할 거액을 손에 쥔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고 있을 정도다.

이를 반증하듯 한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수도권 지역의 신개발지에는 수주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모여들어 뜨거운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수주경쟁에 들어가는 경비를 채우기 위해 일부 법무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드시 이번에 보도된 시흥시 아파트단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 관계당국은 진상조사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