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의 임기중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출마 금지규정을 놓고 1년여동안 벌인 단체장들과 국회간의 위헌시비 공방은 헌법재판소가 단체장들의 손을 일단 들어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특히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은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온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단체장들은 임기 내내 대민접촉을 통해 매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준 결과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두 선출직간의 공방은 지난해 4월 국회가 단체장의 공직출마를 둘러싼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단체장 임기중 공직출마를 금지토록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53조3항)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국회의 처사에 반발하던 단체장들도 두달뒤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국회의원 186명은 지난 14일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도 국가 공익에 위배될 경우 일부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장들의 공직출마 금지규정에 대한 합헌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이인제경기도지사가 공직을 사퇴하고 후보로 나서 의외의 선전을 함에 따라 기존정치권이 큰 충격을 받았던데 기인한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여권에서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개정키로 확정하자 불안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막강한 조직과 예산을 쥐고 있는 단체장들이 총선에 나서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자치단체장 자리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전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을 것같다.
또한 전국적인 행정공백이니 지방자치 정신실종이라는 국회의원들의 표현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오히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분명 이문제는 국민만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심판할 차례다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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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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