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당연함에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행해온 수사관행 때문이다.
사실 경찰은 한 명의 범인이라도 놓쳐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속에 인권침해를 당연시하였다. 특히 경찰수사단계에서 무리한 조사나 법 적용이 인권시비는 물론 경찰불신의 원인이었다.
그런점에서 볼때 인권보장과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경찰이 '유급 자문 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경찰의 계획대로 전국의 70개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두어 법령 및 적용법조문 자문, 구속영장 신청서류 및 구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그리고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인권보장과 경찰신뢰회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헌법상 규정과 무관하게 운영되어온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세부적 기준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첫째 자문변호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악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변호사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다. 만약 자문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운영에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회, 시민단체, 학계 등에 의한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시범단계를 거쳐 운영하는 방법이다. 내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루지 말고 금년부터 시범 경찰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격적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수사권독립과 관련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경찰이 인권보장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환영받을 일
이다.
경찰이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뀌는 경찰의 인권정책
입력 1999-06-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6-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