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해제된 감리입찰제한이 심각한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일감확보에 급급한 감리업체들이 제살 깎기 식의 지나친 덤핑입찰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성실감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준감리비의 적정수준은 총공사비의 2.5%로 최소한 이 정도는 책정해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감리입찰제한규정의 해제로 업체선정 방식이 최저입찰제로 바뀌면서 경기도의 경우 13곳 아파트공사의 평균 감리비 낙찰금액이 이러한 기준감리비의 13%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것만 봐도 현재 업계의 덤핑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수원시가 실시한 아파트공사 감리입찰에 백원짜리 동전하나로 응찰해 낙찰된 업체가 좋은 사례다. 2백39억원을 들여 모두 2백36가구를 짓는 이 공사의 기준감리비는 5억9천만원이나 단돈 1백원으로 감리를 해주겠다니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건설업체로서는 저가로 감리를 내주니 좋은 법도 싶지만 만약 아파트입주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마음이 편할지는 모를 일이다.
더구나 13개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 차점업체도 4천5백90원을 제시했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불안감을 좀처럼 털어낼 수가 없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낙찰받는 과당경쟁에 대해 감리업체 입찰기준이 신청업체 가운데 평가점수 5등이내만 참여하는 종전 제한적 최저낙찰제에서 일정기준만 갖추면 어느 업체나 참여할 수 있는 최저낙찰제로 바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실 현재 경기·인천지역의 감리업체는 1백72개사인데 반해 올들어 이 지역의 감리입찰건수는 고작 53건에 불과하니 대부분의 감리업체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어 출혈에 가까운 덤핑입찰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나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부실하게 감리되었을 경우 모든 피해는 결국 입주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감리만큼은 제대로 되어지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감리입찰제도 문제있다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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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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