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방송 장기화 안된다
입력 1999-07-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7-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KBS와 MBC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편성 예정된 프로그램들이 연쇄 불방,파행 방송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MBC는 평일 밤 10-11시대의 교양프로들이 제작에 차질을 빚어 줄줄이 다른 프로로 대체될 예정이며,파업이 주 중반을 넘길 경우 주말과 일요일 황금시간대의 일부 오락프로도 정상 방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차장급 이상 간부가 대부분 제작에 참여하는 관계로 여건이 다소 나은 편인 KBS도 금주에 편성했던 프로의 방송을 8월로 미루는 등 파업의 여파가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방송사 노조들이 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여당의 새 방송법안에 대한 불만이다.
노조는 『여권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방송사 노조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방송위원 구성의 개선과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등 크게 5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따질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본란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쟁의대상이 아닌 입법사항을 둘러싼 파업행위가 사회에 미칠 혼란과 충격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가 파업의 볼모로 잡힌 사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양대 방송사들의 동시파업은 국민들의 방송선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송노조는 파업 이전에 방송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송은 어느 기관보다도 공적 책임에 투철해야 하는 만큼 파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옳다.
또 방송노조가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비유하자면 제품의 생산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방송사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몫인 전파와 방송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업만이 의사표현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