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이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학교용지 및 시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가 아파트가격이 올라 분양이 저조해진다며 이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대해 타.시도와 달리 학생수가 급증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방법으로는 필요한 학교부지를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현재만하더라도 과밀학급이 1만8천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2부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급만도 66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것을 우려하고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특례법이 개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입주자들이 기피하고 그로인한 아파트 미분양사태등에 따른 건설경기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본다. 더우기 IMF사태이후 집없는 국민들의 어려운 가계를 생각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양가격의 인상을 초래해 내집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모르지 않는다.
뭐니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늘리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렇다고 「백년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교육부문의 투자를 소홀히 할수도 없지 않은가. 건교부의 의견대로 「학교시설 부담금」이 분양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는 세금 감면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마저 마땅치 않다면 방법은 달리 없다. 교육예산에 인색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
비좁은 콩나물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 특례법 개정문제도 그런 바탕위에서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촉구한다.
벽에 부딪친 학교용지 확보방안
입력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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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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