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정치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에 물들어 썩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투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자금은 깨끗하면서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지난 97년 11월 정치자금법을 개정,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물론 시도지부, 각 지구당 별로 후원회를 구성 일정액의 후원금을 모금해 쓰고 있다. 이 모두가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정치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정당 공천을 받은 지구당위원장은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반면 똑같이 정당 공천을 받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활동 범위가 지구당위원장들에 비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후원회 결성을 금지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치인들은 수억을 받아도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어 사법처리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어 뇌물로 간주된다.

이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 기초단체장중 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하면 지구당관리비 명목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4년이 지났다. 이제 정치자금도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치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지자제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 묶어서는 안된다. 대신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면 더욱 가중 처벌을 함으로써 정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8월 정치개혁 특위를 재가동하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