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혁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20년 이상 도로·공원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땅의 주인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공공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지난 시절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원성이 쌓일대로 쌓인 문제를 이제야 손댄다는 만시지탄이 있고, 기대되는 효과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예정대로 내년 7월 개정 도시계획법이 발효될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일정기간 내에 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풀리는 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묶였던 땅의 20~30%가 해제되고 상당부분 매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20년이상 미집행 면적이 과천시 전체면적의 2배가 넘는 79㎢에 이르고 인천도 24㎢나 되는 실정이므로 혜택을 입는 토지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토지주들이 일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는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도시계획말고도 2중3중으로 설정된 다른 규제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매수청구권을 요구하거나 행사하게 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 진다.
이와 함께 기왕의 도시계획에 따라 허가되고 조성된 시가지와 차후 도시계획의 일몰에 따라 풀려나는 지역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도시계획은 결국 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손질하고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과거 장미빛 한건주의, 또는 행정편의주의를 토대로 그려진 도시의 청사진은 이제라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하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재정형편을 감안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마침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입력 1999-08-0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8-0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