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질병인 癌의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에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2001년부터는 정부가 암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3천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암 연구 및 조기진단,치료약제 개발,암환자 관리 등을 위해 해당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각 지역단위별로 암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는 등 자못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암환자 입원률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상황에서 진작부터 서둘렀어야할 꼭 필요한 법안이다.

 사실 이같은 법안이 마련된 건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무려 20%(45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나 차지하는 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이를 그냥 놔둘 경우 환자 당사자는 물론,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치명적 요소가 될 것인 만큼 국가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치솟는 의료비 상승 등으로 암 정복을 위한 민간부문 역할이 한계에 달한 것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야말로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 무엇보다 거액의 암기금 확보가 문제다. 정부가 한창 긴축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예산배정이 결코 쉬울 리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며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일까 싶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임을 생각한다면,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소 미루더라도 암기금 조성은 서둘러야 마땅하다. 또한 보다 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 및 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