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의 여파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에달한 시점에서 「새 사법 패러다임의 구축」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5개월여의 산고 끝에 첫 성과물을 내놨다.
이번 사법개혁 시안은 민·형사 「법률수혜」의 폭을 극대화하고, 재정신청 확대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며, 구속수사기간 단축과 불구속재판 확대로 인신구속의 폐해를 줄인다는게 핵심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 법률서비스 체계를 수사·재판기관등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인 일반국민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검사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의 범위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와 수사및 재판기관 종사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까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재정신청 범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3개 범죄만으로 국한돼 사실상 「장식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었다.
물론 재정신청의 범위가 확대된 탓에 법조계 안팎에서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 안이 제도화만 전제된다면 이른바 「힘있는」공무원 부정부패는 더이상 발붙일 수 없게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한 민·형사 법률구조를 전국민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구속피고인에서 구속피의자, 단기1년이상의 불구속피고인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한 것은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인신구속기간을 단축하고 수사기관등의 불법구금을 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구속피의자는 물론 부랑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 사법개혁이라는 전체 구도로 볼때 이번 1차 시안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의제채택및 논의 진전 과정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핵심 현안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개위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고끝에 나온 사법개혁안
입력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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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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