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행동과 무력등을 사용해 방해할 경우 개인적 보상뿐 아니라 관련법을 적용,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노점상·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정분야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이 무시당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폭행당하는가하면 집단시위로 행사가 무산되는 사례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이같은 대응 방침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실제로 공무집행을 하다가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등 불상사가 빚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찾아주기 위해 나섰던 수원시 권선구청 철거반원들이 서둔동 여기산 공원에서 일부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쫓겨난 경우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불법노점상,무허가 건축물,위생업소,불법주정차 단속등에도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8월 상류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무산된 환경부 주관의 팔당 상수원 수질대책 공청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범인검거나 불법시위 진압 과정에서 흉기나 화염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에선 최근 검찰수사관들이 파이낸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투자자들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고 집단행동이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풍조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공무집행이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불법관행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