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주변에 오염원 신설을 금지하는 수변구역이 오늘자로 지정 고시됐다.

2년여 진통끝에 고시된 수변구역은 팔당호를 비롯 남한강~충주 조정지댐 북한강~의암댐 경안천등 4개 수역 3개도 9개 시·군 2백55평방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쪽은 1Km,춘천 원주 충주등 특별대책지역밖 3개 시는 5백m로 지정됐다.

이로서 팔당수질의 1급수 개선을 위한 첫단추가 끼워졌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새로운 모델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어느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동시에 지역민들의 청원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전해져 지정고시에 따른 반발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는듯 하다.

또 정부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마을의 발전기금과 자녀학자금등을 지원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재산권이 묶인 5만6천여가구 주민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보유토지는 수변구역밖 지가인상률에 비해 지정이후 오히려 크게 떨어지거나 정체현상을 면치못할 것이 뻔한데도 공시지가 수준에 맞춰 매입하려는 정부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토지매입 예산이 연간 1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오는 2005년까지 6년간 무려 2조6천3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팔당대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부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칫하면 지자체간 분쟁의 씨앗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오염원 신설이금지되더라도 3천여곳에 이르는 기존업소들의 오·폐수를 현행처럼 BOD 20ppm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동안은 지금과 같은 탁한 폐수가 계속 흘러들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