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정보가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유출돼 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행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 죽전지구 등 최근 택지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 4백15만평의 땅이 후보지 조사단계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되기까지 2년여동안 예외없이 한번 이상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관계부처 내부 또는 부처간 협의 기간중에도 6개 택지지구내 토지의 93%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밖에 인천 논현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예정지를 조사하는 1년 사이에 전체 토지의 43.7%가 거래됐으며 용인 죽전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도 최근 2년 사이 주인이 2번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서의원도 지적했지만 택지지구내 토지가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이처럼 모두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한마디로 개발정보가 유출된다는 반증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은 막대하다. 우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부동산값 안정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여기서 우리는 개발정보가 새는데는 택지개발 시행자인 토공 주공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설교통부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 주체인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은 택지지구 지정 등 정책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미리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이점을 악용 가족명의등 편법을 동원,땅을 사들여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년전 공무원들의 대량 땅투기 혐의가 드러나 정밀조사를 받았던 파주시 교하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절대 밖으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 국민보다 우월적으로 사리를 챙기려고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면 파렴치 차원을 넘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관계당국은 당장 국감에서 제기된 개발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하라.
택지개발 정보 샌다는데
입력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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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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