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망치는 대명사 가운데 하나였던 러브호텔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이 자연파괴는 물론 퇴폐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러브호텔」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법은 광른 숲 근처의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과 달리 포천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이 확산 일로에 있는 러브호텔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이 지닌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도시 주변의 러브호텔과 대형 음식점 그리고 카페등은 그 정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들 시설들이 자연경관과 생태계 그리고 상수도원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퇴폐와 향락의 대명사가 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들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달리 허가를 해왔다. 오히려 지역과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브호텔의 건축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자치단체장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면 머지 않아 러브호텔과 대형 음식점들이 지역생활권의 핵심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는 자신의 여가를 즐기거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주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원칙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적어도 주민의 공동생활권과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법원이 내린 이번의 판결은 도시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퇴폐문화의 근본적 원인을 막는 장치로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자치단체에서 악용되고 있는 토지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의 비리를 막는 장치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적 탐욕보다 자연과 주민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러브호텔에 제동 건 법원판결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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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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