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애연가가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흡연피해 소송 첫 재판이 지난 14일 열려 향후 추이에 흡연가는 물론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원고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은 흡연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앞서 근본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익확대 측면에서 담배사업을 독점관리해온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무분별한 판촉전략을 중지시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나라살림을 위한 국가재정 충당을 내세워 은근히 흡연을 조장해온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변호인단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의무가 있다는 주장조차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54년 흡연피해 소송이 제기된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배심원이 참석하는 하급심은 몰라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리가 모두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피고측 논리전개는 다소 개운치가 않다. 장기간 흡연을 할 경우 건강에 대소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 새삼스럽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공익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아야할 공기업의 입장에서 담배가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는 흡연가 자신이 판단할 일이라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편의위주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말의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통한다면 시중에 나돌고 있는 불량식품도 소비자 스스로가 유무해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사 먹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재판에 앞서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먼저 스스로의 책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일이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에게도 봉급삭감과 과도한 업무, 신불불안등을 강요함으로써 이들을 점차 한계상황으로 유도했다. IMF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외국계은행에 종사하는 자들을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외국계 은행들은 원화가치가 대폭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엄청난 환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의 비상한 수요증가 때문에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 외국계 은행들 만큼은 IMF한파의 예외지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일부 외국계은행들은 근로자 파견제도를 활용, 한국인 직원들의 신분불안을 항상화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인사관리에다 과도한 실적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도 서슴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은행들은 IMF체제하의 한국의 근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기업경영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영관행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자살은 예비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외국계 기업들에 결코 자선을 바라지 않는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규탄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한국민은 천민적 경영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노사 모두 윈-윈게임이 되도록 경영에 주력함으로써 한국민에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영이다.
흡연피해의 책임문제
입력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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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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