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씨앗전쟁 중이다. 그 틈새에서 씨앗주권 수호와 우수종자 육성을 위해 국내의 종묘회사가 의로운 깃발을 내걸었다.

한 기업의 종자주권수호 선언이 특별한 것은 우리 종묘산업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IMF 이후 국내 굴지의 종묘사들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결과 국내 종묘시장의 70%이상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다. 그런데도 우리의 종자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외국종묘로 변종된 후 국내시장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농업 및 육종 그리고 채소분야에서 품종개발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각국의 토종 종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식물의 신품종 육종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선진국들은 신품종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법이나 WTO 지적재산권 협정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자에 대한 전통지식과 관련 유전자원 보유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즉 전통지식이나 종자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에 선진국에 맞서 그 권리를 향유하고, 이익분배의 문제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만약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유성번식 신품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는 경우 농부의 권리인 자가 채종에까지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유성번식 신품종이 작물이나 곡식 등 식량산업과 밀접한 점을 고려할 때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점은 씨앗주권이 바로 식량주권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다.

씨앗전쟁에서의 승리는 협상이 아니라 토종씨앗을 어떻게 지키고 살릴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벼랑 끝에 서있는 씨앗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은 물론 새로운 차원의 시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