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야심찬 관광산업이 정부의 당초 방침 변경으로 벽에 부딪치게 된것은 유감이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지분 51%이상이 투자된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5개월만에 정부 차관회의에서 바뀐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마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대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뀐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이 이처럼 쉽게 바뀌고서야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에서 부결되자 경기도가 반박성명을 낸데 이어 엊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동부권 10개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도 열렸다.
그만큼 이 문제는 동부지역은 물론 경기도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애초 방침대로 되돌려 놓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관광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적은 투자와 환경의 파괴없이도 외화를 손쉽게 벌수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앞장서서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와 `수도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0년 ASEM회의,2002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관광상품을 연결한 광역관광루트를 공동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기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물·문화재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타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에다 미리 외국투자 관광지조성사업 실적이 부진할 것 등을 우려해 결과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막는 우를 범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막는 수정법 시행령
입력 1999-12-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2-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