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 이번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언론인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제재조항을 만들려 한것이다. 여론의 악화로 뒤늦게 방침을 바꿔 문제의 조항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지만 이번 일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게 사실이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협상에서 언론, 학계, 변협, 국회가 각각 추천한 9인으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운영키로 합의했다.

심의위는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과와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하며 해당기사의 편집, 취재, 집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 범위에서 관련업무 종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신설키로 했던 언론관련 조항이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 잣대가 없고 다분히 자위적이어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론중재위를 비롯해 각종 제재장치들이 있다. 만약 선거를 전후해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즉시 고발 당한다.

물론 언론은 선거 보도에 있어 어느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고 불편부당해야 한다. 또 언론이 공정성을 잃게되면 사회의 지탄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이상 이같은 무서운 언론 제재장치가 어디 있는가.

 또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외국경우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을 닫도록 만든다.

법에 따라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현행법에 얼마든지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등이 있음에도 언론자유에 중대 위협을 줄수있는 `독소조항'을 여야가 합의해 만들려 한데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두번 다시 이와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