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경기북부지역, 인천시,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같은 시기 지방자치법이 역시 개정되어 800만이 넘는 경기도에 3명의 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오는 2월경 이 지역에 제2청사를 개청하고 북부를 전담하는 제2행정 부지사를 임명, 북부지역의 행정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무튼 경기북부의 개청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및 보전계획을 추진할 행정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방향이 해당 지역의 개발에 한정된 관심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환경훼손 그리고 현지주민이 아닌 타지인들의 개발이익만을 충족시켜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등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잠재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을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DMZ지역의 전략적인 보전과 활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류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이 지역을 단순한 택지개발을 통한 주거공간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을 육성, 일자리가 뒷받침된 자족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소수의 이익추구수단이 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선언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며 통일이후 국토이용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경지역을 조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