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 동안 증가한 전국 총인구 314여만명중 경기도에서 증가한 인구가 270여만명에 이르러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5개 신도시개발및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택지개발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니 신도시라고 불리는 주택단지위주의 택지개발은 학교, 병원 등 각종 공공서비스 그리고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질서한 난개발은 결국 환경훼손과 국토의 기형적인 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기울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선 시·군에서는 그 동안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수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등 주택개발중심의 지역개발을 어느 정도 감수해 왔다.

도 지역개발에 대해 저밀도 및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을 통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의 계획과 유리된 채 택지개발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도는 어느 정도 이양된 도지사의 도시계획 수립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여, 자족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을 관리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선 시·군은 공공 서비스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소규모 택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다.

건교부 역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그리고 경제성을 우선하는 민간 건설업체의 입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택지개발승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불편함만을 예상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아파트 군락이 앞으로 20년-30년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세대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