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다시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제정되었다.
이어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5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차등적인 개발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 수정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5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축소조정되었으며, 19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에 따라 수도권지역이 첨단기술이나 국제기능 등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규제수단의 다양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도권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규제내용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정법의 입법취지인 인구분산에 대한 의문과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수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중심의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었다.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소규모의 미니신도시가 난개발되어 자족기능의 미비는 물론 학교, 도로, 병원, 상가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아파트단지가 경기도내 난립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대기업 입지는 제한되고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마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생산기반이 결여된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경제·노동단체 및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교부 등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서는 결코 인구분산이나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적 요청을 감안하여 수정법과 시행령 개정작업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것이다.
首整法 개정돼야 한다
입력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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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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