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지루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경계분쟁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간에 시작됐다. 수도권 화물의 분산처리와 대중국 교역기지화를 위해 개발중인 평택항 항만시설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이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분쟁은 평택시가 지난97년 12월 항만시설 1단계공사가 준공된 직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등록 신청에 의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572제방등 9필지를 98년 3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해양수산부로 소유권등록을 마치자 당진군도 지난해 12월10일자로 같은 지역의 제방3만7천691㎡중 3만2천835㎡가 지형도상 도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976으로 지적공부에 직권으로 등록,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로인해 평택항 항만시설 제방중 상당부분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의 지적공부상에 중복 등재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평택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된 항만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평택시 행정구역 토지로 적법처리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당진군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도 경계선을 근거로 임의등록하는 등 두 지자체가 서로의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충남도와 당진군측은 평택시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에 대해 양자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규등록을 했으므로 원인무효라며 해상도 경계선을 중심으로한 편입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평택시는 분쟁이 되고있는 지점은 평택항 항만시설 1단계 호안 및 안벽 배면부지 준공토지로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266-6번지 육지에서 시작하여 바다쪽으로 연결 구축된 시설물로서, 육지 연장선상에 새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평택시소유가 적법하다는 논리다.

또 평택시는 지형도상 해상, 내수면상의 경계표시는 행정구역관련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할 뿐 행정구역 경계의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경계분쟁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대결양상으로 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93년부터 시작된 평택호 도간경계설정문제가 현재까지도 결말을 내지못하고 있기때문에 담수호와 방조제상의 경계가 불투명한채 도경계표지판 설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경기도와 충남도간의 경계분쟁 1라운드가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분쟁이 불붙은 셈이다.

중앙정부는 더이상 지켜보지만 말고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두 자치단체간의 경계분쟁을 서둘러 끝내도록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