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본부 4,5급인 서기관 및 사무관 행정직 승진심사에서 상급자의 근무평가 뿐만아니라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도 반영시킨 가운데 모두 7명의 승진자를 최근 내정발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혁신적인 공무원 인사는 교육자율화시대 선언과 함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는 정실인사와 청탁인사로 얼룩질대로 얼룩졌는가 하면 오랜 관가의 병폐로 지적됐지만 해방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과거를 답습, 철밥통 조직이라는 혹평마저 들어온게 사실이다.
교육부가 시도한 이 제도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 `승진임용시 동료·하급자 등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는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직의 분위기쇄신과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승진후보상위 60~70%이내 순위자 중심의 종전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 동료 및 하급자들의 평가를 통해 후순위자들에게도 승진심사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등 3개 분야에 걸쳐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겼고 이를 근무성적평정과 종합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대학과 일선교육청 등 산하기관의 행정·기술직에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동료평가제는 상사가 고유의 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칫하면 주위인기에만 영합하는 인물이 우대받을 우려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일부 기업은 도입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전면 백지화한 사실도 있다.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예전과 달리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잘듣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진 시대의 흐름으로 위계질서마저 흐트러질 우려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직원간의 규명되지않은 소문이나 친·불친에 의한 평가결과가 나올수도 있기때문에 근무평정을 중심으로한 종전의 인사관행에 혼선 우려도 높다.
또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해 아랫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의식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추스리려한다는 의혹을 살수도 있다.
미리부터 성과를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물의가 뒤따르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 후배나 동료들의 눈치나 보는 신종 해바라기성 공무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책도 함께 나와야겠다.
후배 채점받는 공직자
입력 2000-03-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3-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