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고질병인 미성년 윤락행위가 자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과 윤락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의 이름·나이·직장명 등이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미성년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등을 규정한 `청소년 성 보호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이번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직업·범죄사실 등 기본 신상 명세 뿐 아니라 직장단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지만 어쨌든 이번 시안으로 인해 미성년을 상대하는 윤락이나 성범죄자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많은 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석방됐을때 이를 이웃에 알려주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청소년윤락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외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어서 청소년윤락을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미성년윤락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제재하는데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미아리텍사스' 등 공개적인 유흥가에서 버젓이 미성년 윤락행위가 행해져도, `원조교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한 매춘알선이 이루어져도 이를 근절할 만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내 자식만 아니면…'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침묵을 통해 미성년윤락행위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성년 윤락행위는 이미 타락할대로 타락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이를 즐기는 어른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의 앞날은 암울하다.

늦은감은 있었지만 이번 시안은 이 사회에서 추악한 어른들을 추방하고, 미성년들이 `추악한 유혹'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