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질은 역시 세월이 가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인 모양이다. 지난 94년 부천시 및 인천 북구청 세도사건의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불거져 나온 이번 세무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강제 징수한 체납 지방세를 중간에서 가로챈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전남 등지의 전국 10여개 지법.지원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담당공무원들이 징수세액을 해당 지자체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 세무비리가 주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파기하고 징수세액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면 이번 비리는 체납 재산세 징수행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틀림없다.
지자체가 재산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리게 되면 법원이 해당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강제 징수된 세액을 해당 지자체 금고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체납자는 재산을 강제로 처분당하면서까지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금 체납자라는 딱지는 여전히 남게되는 엉뚱한 피해를 입게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비리만도 최소한 15건에 횡령액만도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세무비리 치고는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치 않고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원이 법원 경매 처리과정을 우연치않게 들여다보던 중 비리를 적발하게돼 선별적으로 감사한 결과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전국 지자체를 일제조사하면 그 액수가 얼마에 달할지 오히려 두렵기만 하다.
더구나 재산세가 지방세인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는한 횡령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잊고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점검과 조사로 전국의 국민혈세를 훔치는 쥐떼들을 모두 잡아야겠다. 그리고 점검결과 드러난 헛점을 참고삼아 컴퓨터 시대에 걸맞게 언제라도 확인 가능한 제도로 세수행정을 철저히 보완해야겠다.
아울러 제기능을 못해온 현행 감독 및 감사제도의 순기능적인 보완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종전의 세무비리가 납세자와 담당자의 결탁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이번 비리는 공무원들만의 흉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범죄행각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제발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를 믿을수있도록 해야겠다.
또 공무원 稅盜인가
입력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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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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