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난 개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난 개발로 일컬어지는 수도권 도시계획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준농림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허가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산, 의정부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주택난이 심각하여 200만 호 건설이 국가정책으로 수행된 때도 있었다. 당연히 삶의 조건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도로, 교통체계, 공원, 학교, 상·하수도, 상가 등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아파트를 입주한 주민들이 후회할 때는 이미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뿐 건설회사는 떠나 버린 뒤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과 주택정책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일삼아 주거환경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잘못인지 제도를 집행한 사람들의 잘못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토지용도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문제의 수준이 다른 것을 보면 집행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불허가처분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소송과 항의를 감수하면서도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공동주택 불허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환경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을 우선시킨 점에 대한 비판은 면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점에 관한 한 주민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주변의 학교나 생활여건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거선택 문화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책임의 범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는 없다.
따라서 주거문화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집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을 함께 보는 사회운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수립시 적극참여하고, 만약 도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계획보장과 계획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미국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Class Action 등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집단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를 보다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난 개발은 물론 일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과 집단 손해배상소송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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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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