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전면수사까지 착수하게 되어 난개발이 일어나는 각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지검 및 지청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개발허가과정상의 금품수수 등 일선 공무원들과 아파트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여 지역개발허가를 남발하는 구조적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수도권의 난개발문제가 전국단위로 확대되었고 비리척결 차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검찰은 허가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받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한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개발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상가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과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아파트 중심의 주택단지만 조성하는 형상으로 지역개발이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와 지방재정확충과 민원해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몇몇 공무원이나 개발업자 등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무리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철저한 검찰수사와 함께 관계당국은 이러한 난개발이 발생하게 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필요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택지개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족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영향 평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나누어 소규모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학교 등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부담을 제도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을 철저히 막아야만 한다.
아울러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동안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약화되었던 토지이용과정상의 계획기능을 복원하고 이러한 계획기능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되어야만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은 철저히 막아야할 시점임을 관계당국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난개발 원천 차단을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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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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