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검은 먹이사슬에 연루된 자 22명이 검거되었다.

수원지검은 전 국전심사위원이자 현 서울시 미술심의위원인 조각가 이일호씨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조형물 설치를 묵인해준 현대건설 공무소장 김기로씨 등 시공업체 간부들과 안양 LG연합주택 재건축조합장 김계중씨외 건축주 5명, 그리고 알선책 이상실씨와 이를 심의한 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인 이정열씨를 구속기소하였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K구청 주택계장등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토록 하였다. 알선 브로커와 제작을 담당한 조각가, 그리고 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 시공업체 간부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전부가 공사비의 25 -40%를 나누어 가졌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조각가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외에도 한 공사현장에서 수억원씩의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건축연면적 1만 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할 때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총 건축비의 1000분의 1을, 일반 건축물은 100분의 1을 미술품설치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증작업은 해당 시도 건축미술품 심의위원회와 관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데도 건설업계가 복마전으로 불리우는 것은 무슨 일일까. 지난 시절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30%는 미리 공제되어 정치자금으로 납부되고 20%는 이익금으로 챙긴 뒤 나머지 50%만으로 시공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나마 불량건축 자재 사용, 인건비 착복은 다반사였다. 민간공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시공업체와 건축주는 쉽게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얼마전 전남지역의 모 사립대학은 강의동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비를 과대계상하여 학생들의 공납금을 빼돌린 혐의가 TV에 포착된 적이 있다.

재개발조합 아파트도 조합장과 시공업체간의 야합을 통한 건축비리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시 확인되었듯이 건축관련 심의위원회와 해당관청도 부패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건은 조형물설치와 관련된 단순한 비리였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관계했던 본 건축물들은 제대로 시공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건축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행하는 조직적 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같은 비리가 발을 못붙이도록 특단의 대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