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주채권은행단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기업이 재무관리를 제대로 못해 부도직전까지 이르렀을때 은행이 원리금 감면 등 특혜를 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목적의 워크아웃 제도가 당국의 관리부실,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 등으로 심하게 훼손, 과연 이 제도의 존립에 의구심마저 주고있다.

기업주, 새롭게 자리를 차고 들어 온 경영진, 주채권은행은 기업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급급하는 등 워크아웃의 본질이 왜곡,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있다.

 워크아웃제도는 IMF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지난 98년 6월 실시됐다. 그 첫번째 대상 기업은 동아건설. 협조융자 1조 4천억원,운영자금 1천600억원,출자전환 800억원 등 당시 채권단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영정상화의 조짐을 보이기는 커녕 경영실책 등을 둘러싼 내부갈등과 고병우 회장의 총선자금 지원 문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도 자신이 거느린 기업이 워크아웃 중인데도 모교에 30억원의 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정서에 서명, 주변의 비웃음을 사는 등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안일한 관리가 가장 문제로 꼽힌다.

채권은행단을 지도하고 워크아웃을 총책임을 져야하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워크아웃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런 방만한 경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도 마찬가지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워크아웃기업에 금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가 하면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자금 사용을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사람 심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워크아웃제도는 경영진과 채권은행, 회사직원들이 합심하면 어려움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워크 아웃 대상기업 76곳중 32개 기업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조기졸업을 목전에 두는 등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업에서 나타나듯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한다.

정부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능력한 경영진은 과감하게 교체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도높은 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