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문제는 이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이중과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견과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팔당상수원 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경기도와 환경부간의 정책대안이 서로 달라 뚜렷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팔당상수원지역인 남양주시 진접읍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에 근거한 개발을 유도하자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는 1999년에 마련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전에 해당지역의 오염총량에 대한 선행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개발범위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난개발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은 결국 시점(時點)의 차이에 근거한 결과이다.
경기도나 남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당상수원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개발용량을 파악한 뒤,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대안 모두 일응 타당한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개별적인 난개발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으나,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주택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환경적으로 민감한 팔당상수원지역의 수질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오염원과 하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이 걸리는 해당지역의 오염부하량과 개발용량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하천별 수질개선목표와 평가방법의 비현실성, 오염원의 파악미비, 관련 공무원의 능력부족, 재원조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환경보전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서로의 입장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준농림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되 보다 낮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환경부의 갈등
입력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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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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