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들에게 공사상 책임을 전가해온 원청업자들의 그동안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노동부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관리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원청업체인 대형건설회사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제재는 지난해 5월 하도급업체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 첫 적용사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엄격한 조치는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90년대 한강다리가 붕괴되고 대형 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음으로써 건설시공과정상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60%이상이 원청업체가 아닌 협력하청업체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안전인력을 줄이고 경비절감을 위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낙찰가의 70%-80%선에서 하청을 주고 비슷한 비율로 재하청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중소업체는 시공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게 동시에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공과정상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행정조치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관계가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관계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빠른 시장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유연한 생산구조하에서 하청-재하청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시장질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먹이사슬과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구조가 비용이나 책임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기술과 정보가 교류되고 상대적인 강점이 활용되는 상생의 네트워크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단순히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사후관리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제동걸린 원청업체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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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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