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주민이 지난해 8월부터 1톤당 80원씩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할 수변구역 토지의 소유주체를 두고, 직접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매년 1천억원씩 6년간 물이용부담금에서 충당된 6천억원을 들여 수변구역을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대부분이 농지로서 사단법인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매수가 어려워 짐에 따라 소유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됨으로 토지소유권 역시 물이용부담금 분담율에 따른 3개 지자체 공동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의 주장대로 국유화가 이루어 질 경우 해당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한다.

반면에 팔당하류 주민의 부담금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주체가 된다면 비용부담주체와 소유주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토지의 매수주체가 3개 자치단체가 될 경우 비용부담자와 소유주체가 일치하게 되고, 수변구역토지의 활용과정에 3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혀지는 반면에 분담비율이 변동될 경우 소유권 지분설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충북과 강원도의 반대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국유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한다면 '한강수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팔당상수원지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비용부담과 소유주체의 일치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