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것으로 짐작되는 경기도가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초단체인 양평군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이미 제출됐던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신청까지 모두 반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에 아랑곳 않고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납득이 잘안된다. 잘 알다시피 양평군은 전역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군은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4개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최근 양서면 양수리와 강산면 병산리 일대에 1천60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양평군과는 대조적으로 양평읍 공흥리 일대 준농림지역 1만7천㎡에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건설하도록해 지난달초 공사를 착공시켰다.

하수처리 용량도 감안하지 않은채 단지앞으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명분아래 건설을 승인한 것이다.

누가봐도 경기도의 이같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양평군과 비교할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군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만하다.

더구나 난개발을 막겠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건설사업에 따른 승인권을 시군으로 부터 도가 회수한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처사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는 도와 군이 합심해 추진한다 해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군이 재정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난개발을 시도하더라도 도가 당연히 나서 이를 막아야 할터인데 되레 앞장서는듯한 모습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을 중도 포기한 민간 건설업체와 군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잇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이번 처사는 다른 시군에도 적지않은 나쁜영향을 미칠 우려마저 있다고본다.

행정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 착오로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이를 깨달았을때 바로 시정하는 노력이다. 현지사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건설 사업허가를 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다시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