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교실을 포함 학교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추진해 일선학교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건교부는 도시교통 정비강화를 이유로 내세워 학교 교실은 물론 강당, 수영장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교부 발상은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비유될 뿐아니라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교부는 즉시 이의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 학교시설물은 교육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로 일반 상업시설물과는 엄격히 구분지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 교육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열악한 교육시설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한시적 특별세인 교육세를 법제화시켜 계속 징수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사교육, 즉 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공교육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도 대부분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교부가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건교부는 정부와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도 논평을 발표, 각급학교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국민의 조세로 마련된 교육재정을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각급학교 운영비가 표준교육비의 60%수준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학교 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외에는 거의 유동 인구가 없고 학생 대부분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큰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다.

 오히려 건교부는 학교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치졸한 발상 보다는 난개발로 야기된 수도권의 인구급증 지역 등에 대한 학교시설 건설지원에 앞장, 이 지역 학생들이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건교부는 수도권정책 실패로 야기된 심각한 교육불균형 현상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